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 난방비 고지서를 보면 아껴야 하는데... 하면서도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냥 춥게 지낼 수만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방비를 알뜰하게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잊지 말고 꼭! 챙겨 보세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도시가스를 절약하였을 때 절감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의 기간 동안 전년도사용량보다 3% 이상~30% 미만 지급기준이 적용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세요.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누구나.※ 단 취사용은 제외. - 제외 지급대상 - ● 절감기간 ..
카테고리 없음
2025. 1. 1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