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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아이의 출산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정부의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그동안에는 1~12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이며 그 상한선이 150만 원이었으나 첫 달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받게 되는 금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후에 지급했었지만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이나 육아휴직 조건이 한 명만 해당될 때에는 이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 목 | 기 존 | 변 경 | ||
상한금액 | 1~12개월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1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통상임금 | 80/% | 100% | 80% | |
분할횟수 | 2회 | 3회 |
예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일 경우
기 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급여액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예시) 통상임금이 200만 원일 경우
기 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급여액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기 간 | 첫 3개월 | 4~6개월 | 7개월~ |
급여액 | 3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통상임금 | 100% | 80%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도(6+6)
6+6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자인 경우 해당하고요, 아이를 낳은 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8개월까지 손이 많이 가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 간 |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급여액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일반육아휴직 급여 시 총 2,310만 원이었다면 6+6부 모함께 육아휴직 급여는 총 2,960만 원으로 6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 모 모두의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텐데요. 통산임금이 450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최대치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시 육아휴직 예시 -
구분 |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엄마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60만원 |
아빠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60만원 |
합계 | 5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320만원 |
순차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혜택을 부모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육아휴직 계산이 복잡하게 생각되시면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서 나의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한 혜택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사용 기간 달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예시) 2025년 1월이 내가 육아휴직을 쓴 지 여섯 번째 달이다 하면 6개월 차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달인 7개월 차부터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로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고 해당 월 중의 육아휴직분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 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음을 확인 가능한 자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ork24.go.kr(고용24)→자료실→서식자료실
Document Viewer
www.moel.go.kr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기존에는 출산 후 18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번거롭지 않게 통합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엄마 1년, 아빠 1년이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그 기간이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부·모 합쳐서 총 3년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항 목 | 사용기간 |
엄마 | 1년 6개월 |
아빠 | 1년 6개월 |
그리고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육아휴직은 조건 없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사람도 연장된 6개월의 사용이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연장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임신확인 12주 이내와 32주로 확대가 되었고요, 다만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기간 전체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에 시달리거나 임신 초반 입덧이 심할 때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여성으로서 너무도 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 휴가가 20일(유급)까지 가능한데요, 근무일 기준이라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분할 횟수 1회로 두 번 나누어 썼지만 앞으로는 분할 횟수 3회로 네 번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 사용기간 | 분할횟수 |
20일(유급) |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내 휴가종료 | 3회 |
또 사용기간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에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일정에 맞게 나누어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부터 지급하지 않음.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
●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 해당 취업기간 중 3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감액
근로자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상담센터 안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부분이 힘든 부분도 많고 2025년 바뀐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거나 궁금한 점은 아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 국번 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로 접속하시면 살고 계신 지역의 고용센터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