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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신청하고 있는 연말정산이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항목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낸 것과 내야 할 것의 차이를 확인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항목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매월 공제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먼저 급여에서 공제되는 이유는 개인이 매번 소득을 신고 하고 세금을 떼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월급에서 공제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연말에 다시 정산해서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받는 개념인 것입니다.

     

    올해부터 더 많이 많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변경 항목 요약 -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혜택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서 매달 상환하는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공제 한도는 연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다음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올해 청약저축 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공제 또한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지금까지의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750만 원 내에서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결혼 세액 공제 신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과 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최초 혼인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단,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자녀의 수가 더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 공제액 -

     

    ● 1명 : 15만 원.

     

    ● 2명 : 35만 원, 

     

    ● 3명 이상 :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는 1명당 연 30만 원.

     

    ● 2025년에는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 확대.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도 2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여기에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모든 구성원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출산지원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수당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이와 관련해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되도록 하였고 20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을 포함합니다.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어 왔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특례, 일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1천만 원 초과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3년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공제한도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기본공제 대상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금융 절세방법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는 공제율 16.5%, 이보다 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은 13.2% 낮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인 99만 원 환급.

     

    - 연말에 챙겨야 할 재테크 상품 -

     

    상 품 혜 택 비 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
    IRP 세액공제 900만원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900만원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투자손실 시 과세되지 않음
    납입액 내년 이연 가능
    주택청약저축 납부액 40%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 IRP

     

      납입한도 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 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림.

     

      운용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수익 9.9%로 분리과세.

     

      투자상품 손실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 400만 원으로 일반상품보다 높음.

     

      최장 80년까지 가입가능한 ISA로 세액공제 시 최소 만기까지 3년간 계좌 유지.

     

      가입시점 빠를수록 좋고 한해 납입한도인 2,000만 원 채우지 못할 시 다음 해로 이연 됨.

     

      3년간 의무기간 후 연금계좌 전환으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유리함.

     

      만기일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 시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넘길 시 기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에 더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주택청약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

     

      공제받은 후 해지 시 해지가산세 발생할 수 있음.

     

    근로자 연말정산 주요 일정

     

    근로자는 2025년 1월 17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텍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된 세액은 2025년 2월 달에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정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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