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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2025년 1월 31일(금)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가세 계산과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또 매출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우리가 손쉽게 구매하는 1,000원짜리 물티슈에도,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몇 백만 원짜리 수제화에도 서로 물건을 사고팔 때도 사업자가 재료를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미리 부담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계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 가능.

     

    기준 세액계산
    1년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 X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장이 없어야 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기준 세액계산
    1년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4800만원 이상)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액(공급대가) X0.5%

     

    - 면세업자 -

     

    면세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나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기준 세액계산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주택임대업, 학원, 독서실, 과외 강사, 출판사, 서점 등) 해당없음

     

    부가가치세 계산식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80만 원인 경우에 납부금액은 20만 원.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금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 증빙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상품(서비스)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하는 간접세에 해당.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미리 부담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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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세액이란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미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매입세액이란 -

     

    사업자가 물건을 사기 위해 대금을 지불할 때 거래처에게 그 거래 대금에 이미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는 이는 소비자인데 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받은 후 판매할 때 공급대가의 10%인 '매출세액'에서 판매 대가의 10%인 '매입세액'을 미리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안내

    예시) 

     

    사업자 B는 부가가치세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볼까요?

     

    사업자 B의 매출세액은 15,000원입니다.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5,000을 받아서 잠시 보관하고 있고 사업자 A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아 매입거래를 할 때 사업자 A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 10,000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B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매출세액 15,000원 - 매입세액 10,000원)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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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거래는 매앱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별 신고기간

     

    법인사업자와 개인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신고, 납부 기간 중 반드시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개인일반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개인 일반 사업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지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 고지받아 납부함.

     

    예정고지 세액 또한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함.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6.30
    확정신고 1.1~6.30 7.1~7.25
    제 2기
    7.1~12.31
    7.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 출입에 대한 세액을 1년에 한 번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에서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위의 내용과 같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 가산세 4가지 -

     

    가산세 징수 대상 내용
    무신고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X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20%
    과소 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 신고 납부세액 등 X40% 또는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 등 X10%
    납부 불성실&환급 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 세액) X경과일수 X이자율(1일 22/100,000)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X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X1%

    둘 이상의 사업장가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공급가액 X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X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X0.5%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X0.3%1%

     

    무실적 신고

     

    무실적 신고에 대해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만 신고하면 끝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없어서 내거나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고 판단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매출이 0원이어도 국세청에 매출을 0원으로 신고하는 '무실적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존재를 국세청에 알림으로써 폐업상태가 아님을 공지하는 셈입니다.

     

    이때 무실적 신고를 거부하거나 놓칠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을뿐더러 가산세까지 내게 되게 되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더하게 됩니다.

     

    🔔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고팔 때나 서비스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상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자연스럽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내야만 하는 데다가  또 오랫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휴업 또는 폐업처분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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