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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미혼 남녀는 물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리 받을 수 있는 가임력 검사비에 대한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4년에 처음 시작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들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사랑하는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임신 계획이 있다면 엄마, 아빠의 건강 관리를 위해 미리 가임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지원 대상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그 혜택을 지원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의 미혼남녀는 물론 사실혼, 예비부부,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부부들에게도 자녀수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지원 연령 지원대상
    내용 20세 ~ 49세 남녀 전국, 결혼여부 무관, 자녀 수 무관

     

    지원내용

     

    구분 검사항목 지원금액 지원횟수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13만원 주기별 1회 
    최대 3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5만

     

    지원금액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먼저 진료비를 납부하고 추후에 보건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기별 연령

     

    연령대에 따라 결혼 전 미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난임을 예방하고 고위험군의 난임 진단과 난임 시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주기 2주기 3주
    연령 29세이하 30~34세 35~49세

     

    가임력 검사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절차

     

    가임력 검사비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1. 검사비 지원 신청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e-보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가까운 보건소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검사 후에 검사비 신청이 아닌 먼저 신청하신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개인정보활용동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의 순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간편 인증 방법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하시고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이 결정되면 검사의뢰서를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가능) 받으시면 되세요.

     

    의료 기관 방문 시 꼭 검사의뢰서를 제시하셔야 하며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3.  검사 의료기관 방문

     

    지원 결정이 되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검사의뢰서는 필수로 제시하셔야 하고 참여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사의료기관은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검사의료기관 파일, 다운로드 -

    [12.31.화.조간]2025년부터+미혼+남녀도+가임력+검사+받으세요.pdf
    1.67MB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상담을 하기 위함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e-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5.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 확인 후에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가임력 검사비 제출서류

     

    신청서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증빙서류.

     

    ● 방문신청 제출서류 - (1), (2), (3).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4), (5) .

     

    가임력 검사비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청구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방문신청 시 청구 서류 -

     

    ● 청구서

     

    가임력 검사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방문 제출 -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배우자 대리 제출도 가능.

     

    - 추가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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