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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미혼 남녀는 물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리 받을 수 있는 가임력 검사비에 대한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4년에 처음 시작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들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사랑하는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임신 계획이 있다면 엄마, 아빠의 건강 관리를 위해 미리 가임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지원 대상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그 혜택을 지원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의 미혼남녀는 물론 사실혼, 예비부부,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부부들에게도 자녀수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 지원 연령 | 지원대상 |
내용 | 20세 ~ 49세 남녀 | 전국, 결혼여부 무관, 자녀 수 무관 |
지원내용
구분 | 검사항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여성 |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 13만원 | 주기별 1회 최대 3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5만 |
지원금액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먼저 진료비를 납부하고 추후에 보건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기별 연령
연령대에 따라 결혼 전 미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난임을 예방하고 고위험군의 난임 진단과 난임 시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주기 | 2주기 | 3주 |
연령 | 29세이하 | 30~34세 | 35~49세 |
가임력 검사비 지원절차
가임력 검사비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비 지원 신청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e-보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가까운 보건소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검사 후에 검사비 신청이 아닌 먼저 신청하신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 →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의 순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간편 인증 방법 -
※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하시고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이 결정되면 검사의뢰서를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가능) 받으시면 되세요.
의료 기관 방문 시 꼭 검사의뢰서를 제시하셔야 하며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3. 검사 의료기관 방문
지원 결정이 되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검사의뢰서는 필수로 제시하셔야 하고 참여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사의료기관은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검사의료기관 파일, 다운로드 -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상담을 하기 위함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e-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5.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 확인 후에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가임력 검사비 제출서류
신청서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증빙서류.
● 방문신청 제출서류 - (1), (2), (3).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4), (5) .
청구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방문신청 시 청구 서류 -
● 청구서
제출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방문 제출 -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배우자 대리 제출도 가능.
- 추가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 129